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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 이용 여부

투몬렌트카 Date:18-08-11 08:33 Hit:624
안녕하세요 김연정 고객님^^

문의하신내용 답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스터체어는 11세 아이라고 해도 엄청 큰아이가 있는방면 작은아이도 있습니다.^^

저희 렌터카에서는 그런점을 고려해서 키로 장착 유무를 조절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법상으로는 130CM 이상일 경우에는 부스터 체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렌터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키가 큰아잉들이 부스터체어를했을경우 불편하거나

사고시 더욱 위험할수가 있어서 조절해 드리는 것이오니 130CM 기준으로 작은아이들만 부스터체어를 장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신다면 오셧을때 바로바로 챙겨드릴수도 있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추가운전자 보험건 입니다.

저희 렌터카는 종합보험이 포함, (종합보함에) 추가운전자 보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실 필요없이 면허증만 소지하시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괌은 국제면허증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일반 면허증으로 렌트 및 운전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면허증 없이 운전하시면 무면허로 처리가 됩니다, 면허증에 적성기간이 지난 면허증은 똑같이 무면허 처리가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들어가 보시면 렌트에 관련 자세한 안내가 나와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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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이용식(남편)으로 MAZDA3를 예약(09/02 09:00 ~ 09/04 24:00) 했는데, 문의드릴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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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는 제가 아이들 키를 잘못 기재했는데요.... 정정하면, 8세 136cm / 10세 148cm 이구요..
> 부스터를 따로 신청 안했는데, 11세이하는 부스터 의무사용이라고 해서 뒤늦게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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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는 운전자를 남편으로 했는데, 추가 운전자(배우자) 등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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